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시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계시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새롭게 조정된 기준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가 다른 급여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지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급여를 받는 것을 넘어, 이 제도를 통해 어떻게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는지, 영구님 블로그에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놓치고 있던 혜택을 찾아 새로운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기회를 찾아보세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확정된 최신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5년 확정된 최신 기준을 영구님 블로그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 핵심 요약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이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모든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8,988,428원 |
💡 참고: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확정)
이제 위에서 확인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 급여 종류별로 여러분의 가구가 충족해야 할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중위 32%)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2,274,621원 | 2,580,738원 | 2,876,297원 |
의료급여 (중위 40%) | 956,805원 | 1,573,063원 | 2,010,141원 | 2,439,109원 | 2,843,277원 | 3,225,922원 | 3,595,371원 |
주거급여 (중위 48%)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3,411,932원 | 3,871,106원 | 4,314,445원 |
교육급여 (중위 50%)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3,554,096원 | 4,032,403원 | 4,494,214원 |
💡 꿀팁: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 8인 이상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8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876,297원 (7인 기준) + (2,876,297원 - 2,580,738원) = 3,171,856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나에게 해당하는 금액 계산하기
복지 혜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자활근로 소득, 의료비, 학비 등 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과 근로 유인을 위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주택, 토지, 예금 등 가구의 모든 재산에서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일정 비율(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승용차 또한 재산에 포함되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중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 계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문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의료급여에만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상세 안내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 |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의료급여 수급 가능)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의료급여 수급 가능) |
부양능력 미약 |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가능)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의료급여 수급 가능)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보장 제외 (의료급여 수급 불가능) |
💡 보장 제외 기준: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또는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급여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됩니다. 이 기준은 다소 복잡하지만, 아래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A의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의 100%)을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A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양능력 '미약'으로 판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의 100% 이상) 이면서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A의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의 100%) 미만]이고,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A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 기준 적용) 이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의 100% 미만)이고,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A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이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A: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40%)+(B*100)]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의 예외 및 부양능력 미약자의 부양비 산정
복잡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부양비를 통해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 없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 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A+B)×18% → (A+B)×40%로 상향되어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혼인한 딸 등 특정 부양의무자 특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또는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간주하고, 금융재산 2억 원 미만이라는 추가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의 부양비 부과율은 10%를 적용합니다.
- 의료급여의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또는 30%로 차등 적용됩니다.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부양불능 또는 부양 기피 상태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어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준하는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정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이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각종 특례: 특별한 상황이라면 더욱 주목하세요!
일반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 외에도, 특정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각종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구 전체가 아닌, 가구원 개개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를 계속 실시합니다.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해당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 자활사업 참가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하여 자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4대 급여 완벽 해부 (혜택 상세 분석)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4가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의 세부 내용과 2025년 확정 기준을 영구님 블로그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생계급여: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합니다.
-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위 표 참조)
- 급여액: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꿀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액은 소득 산정 시 공제되어 실제로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소득을 높이면서 급여도 받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어요!
2.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또는 2종 수급자로 선정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됩니다.
-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위 표 참조)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근로 무능력 가구, 시설 수급권자 등.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일부 제외) 또는 최소화, 입원 진료비 거의 없음.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외의 가구.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10~15% 본인부담금 발생.
🚨 중요! 의료비는 생계에 직결됩니다. 의료급여는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영구님 독자분들은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3. 주거급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 지원 (핵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에서도 특히 가구의 삶의 질과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급여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주거 형태, 실제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위 표 참조)
- 지급 방식:
- 임차가구:실제 임차료 및 해당 지역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임차급여를 지급.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 (최대 금액 한도 내).
지역 | 2025년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예시) |
---|---|
1급지 (서울) | 약 35만원 |
2급지 (경기, 인천) | 약 30만원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 약 25만원 |
4급지 (그 외 지역) | 약 20만원 |
*주거급여는 지역별(1급지~4급지) 및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세한 지역별 임대료 기준액은 '복지로' 또는 주거급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주거급여가 중요한 이유: 안정적인 거주 공간은 심리적 안정과 직결됩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거주 환경이 개선되면, 생계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의료 및 교육 기회 접근성도 높아지는 등 다른 급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자립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4. 교육급여: 자녀들의 꿈을 위한 투자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초·중·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위 표 참조)
- 지원 내용 (2025년 확정 예정):
- 교과서대/수업료: 대부분 면제 또는 지원 (학교에 따라 다름).
- 부교재비/학용품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각각 정액으로 지급 (계좌 입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금액은 매년 조정).
- 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통신비, PC 구매 지원 등 (필요 시 신청).
💡 꿀팁: 교육급여는 미래 세대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면 학습 동기가 높아지고, 이는 가구 전체의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거급여와 연계하여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 신청처
-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일반적이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달부터 혜택이 적용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필수 서류 (기본 서류)
아래 서류는 기본적인 준비물이며,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 (모든 가구원 서명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신청 시 필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소득 증빙: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매출 증빙 등), 기타 소득 증빙 서류 등.
- 재산 증빙: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은행 잔고 증명서, 보험 증권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 부채 증빙 서류: 대출 잔액 증명서 등 (있는 경우).
- 기타 자활 및 취업 관련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중요! 빠짐없는 서류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여 한 번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 채움과 희망으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새출발하세요!
지금까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확정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지 제도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소득인정액,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다양한 특례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여러분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생계급여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의료급여로 건강을 지키며, 주거급여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교육급여로 자녀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통합적인 혜택을 찾아야 합니다. 이 모든 혜택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자립을 돕는 든든한 사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세요.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새출발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 희망을 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때 지역별로 일정 금액의 기본 재산액이 공제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종류 및 배기량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Q: 소득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일정 부분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은 소득 산정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하는 동시에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가 권장됩니다. - Q: 주거급여는 매달 지급되나요?
A: 네,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임차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보수 범위에 따라 연간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Q: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외에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통신비 할인, 전기요금/가스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다양한 연계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량 및 가구의 소득/재산 조회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