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신 적이 있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중요한 지원금을 놓친다면 아쉬움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자격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쉽고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1. 가구 유형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이하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이하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이하 (최대 330만원)

3. 재산 기준

  • 신청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

  • 단,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3.17. (6월 말 지급)

    • '25년 상반기 소득 → '25.9.1.~9.19. (12월 말 지급)
  • 정기 신청

    • '24년 연간 소득 → '25.5.1.~5.31. (8월 말 지급)


신청 방법 

  1. 홈택스(PC/모바일) 신청

    •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진행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전화 연결 후 [1번]을 눌러 정기신청을 선택 (반기신청 시 생략)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2. QR코드 스캔 신청

    • 국세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으로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3. 자동신청 제도

    •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 대상입니다.

    • 3월 반기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9월 반기신청부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1. 세무서 방문 신청 (대리 신청 포함)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사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및 지급 일정


심사 절차

  • 국세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검토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대조하여 검증합니다.

  • 필요 시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과 재산 자료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청자에게 정정 요청이 전달되며, 기한 내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급 일정

  • 반기 신청자:

    • 상반기 소득 신청자의 경우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 신청자의 경우 6월 말 지급

  • 정기 신청자:

    • 9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4개월 이내 지급)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지급 후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금의 30% 범위 내에서 체납액을 상계 처리합니다.

  •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액 환수 및 가산세 부과 처리가 이루어지며, 심각한 경우에는 향후 2~5년간 장려금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결정 후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추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지급 결정 이후 국세청에서는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으로, 

    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1. 소득 요건

      •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

    2.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 해당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신청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부양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 총액이 늘어납니다.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PC/모바일)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유의사항

    • 자녀장려금과 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후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액 환수 및 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결론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중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 필요한 혜택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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